KER

카드 게임 하기윤리규정

이 규정은 카드 게임 하기윤리 확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Korean Economic Review」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의 범위

  • 1. 카드 게임 하기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카드 게임 하기내용이나 카드 게임 하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카드 게임 하기내용이나 카드 게임 하기결과 등을 도용하는 표절행위
  • 4. 동일한 카드 게임 하기결과를 중복하여 게재 또는 출판하는 행위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 1. 제보 또는 인지된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및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맡는다.
  • 2. 제보 또는 인지된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당해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1. 투고된 논문이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2. 게재된 논문이 카드 게임 하기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 및 해당 기관장에게 게재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Korean Economic Review」에 공표한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