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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옥동석발행년도 2010제 3 권제 3 호
초록
1. 머리말1961년부터 정부는 재정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법적 형식의 결산서와 함께 「결산개요」를 발간하였다. 당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정부의 자금(또는 펀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산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간자료의 부표(附表)에서는 차입금, 국채, 재정증권, 국고채무부담, 정부차관, 보증채무와 보증채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가채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69년 「결산개요」의 발간체제에 대폭적인손질이 있었는데, 앞에서 열거한 항목들을 묶어 ‘국가채무’라는 별도의 장(章)을 구분하였다. 이 때부터 국가채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국가채무라는 용어의 연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당시 영국에서 사용하였던 ‘National Debt’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뿐이다.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한정되었던 우리나라 재정의 범위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매우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재량으로 운용하는 기금제도가1961년에 처음 도입된 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이 때부터 기금도 특별회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재정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1년 비로소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점차 많은 기금들이 재정범위로 인식된 것과 달리, 국가채무의 범위는 여전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몇 개의 기금(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한 채권을 국채로서 포함하는등 큰 변화가 없었다.